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품질보증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7. "시정조치"란 품질을 저해하는 조건을 교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그 재발방지를 위하여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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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정조치"란 품질을 저해하는 조건을 교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그 재발방지를 위하여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대표 출처: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품질보증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시정조치"란 품질을 저해하는 조건을 교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그 재발방지를 위하여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7.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란 CCP를 모니터링한 결과 한계기준을 벗어났을 때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3. "시정조치"란 법 제8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부적합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4.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라 함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문제 해결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4.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라 함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문제 해결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8. "시정조치"란 점검활동시 나타난 현장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강구하는 제반조치를 말한다.
11. "시정조치"란 안전개선명령 또는 시정지시/개선권고서에 따라 사업자 등이 시정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강구하는 제반 조치를 말한다.
12. "시정조치(Action Taken)"란 점검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을 개선 또는 시정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말한다.
7. "시정조치"란 항만안전점검관이 항만하역사업자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이행 상황을 확인·점검한 후 안전조치 등을 개선, 보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시정명령과 개선권고, 현지시정으로 구분한다.가. "시정명령"이란 관리청이 승인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과 항만안전특별법령 및 관리청이 승인한 자체안전관리계획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사항 명령을 말한다.
7. "시정조치"란 점검활동시 나타난 현장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강구하는 제반조치를 말한다.
9. "시정조치"란 선박보안심사 중 확인된 부적합사항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그 원인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