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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용시험물품이란? — 법령상 정의

점검용시험물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점검용시험물품의 법령상 뜻

7. "점검용시험물품"이란 검색장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거나 검사(檢査)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았거나 장비 제작사에서 해당 장비의 성능점검을 목적으로 제작 또는 권고한 시험물품을 말하며 장비별 사용할 물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가. 엑스선검색장비 :- 단면적 1m x 1m 이하의 물품만을 검색하는 장비 : 제작사의 검사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ASTM 또는 STP 또는 EWSTP 시험키트)- 단면적 1m x 1m 초과의 물품을 검색하는 장비 : 제작사의 검사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나. 문형금속탐지장비 : 제작사의 검사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OTP 시험키트)다. 폭발물탐지장비 : 제작사의 검사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라. 폭발물흔적탐지장비 : 제작사의 검사 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마. 휴대용금속탐지장비 : 무게 5.5g, 직경 25mm크기의 원형 금속물질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바. 액체폭발물탐지장비 : 제작사의 검사 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사. 원형검색장비 : 제작사의 검사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아. 신발검색장비 : 제작사의 검사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8. "표준운용절차"란 검색장비의 정상 운영과 최상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정기점검과 운용 등에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를 말한다.

대표 출처: 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점검용시험물품"이란 검색장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거나 검사(檢査)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았거나 장비 제작사에서 해당 장비의 성능점검을 목적으로 제작 또는 권고한 시험물품을 말하며 장비별 사용할 물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가. 엑스선검색장비 :- 단면적 1m x 1m 이하의 물품만을 검색하는 장비 : 제작사의 검사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ASTM 또는 STP 또는 EWSTP 시험키트)- 단면적 1m x 1m 초과의 물품을 검색하는 장비 : 제작사의 검사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나. 문형금속탐지장비 : 제작사의 검사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OTP 시험키트)다. 폭발물탐지장비 : 제작사의 검사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라. 폭발물흔적탐지장비 : 제작사의 검사 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마. 휴대용금속탐지장비 : 무게 5.5g, 직경 25mm크기의 원형 금속물질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바. 액체폭발물탐지장비 : 제작사의 검사 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사. 원형검색장비 : 제작사의 검사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아. 신발검색장비 : 제작사의 검사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8. "표준운용절차"란 검색장비의 정상 운영과 최상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정기점검과 운용 등에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를 말한다.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5. "점검용시험물품"이란 검색장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았거나 장비 제작사에서 해당 장비의 성능점검을 목적으로 제작 또는 권고한 시험물품을 말한다.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4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4조
14. "점검용시험물품"이란 검색장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거나 검사(檢査)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을 받았거나 장비 제작사에서 해당 장비의 성능점검을 목적으로 제작한 물품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