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보일러"라 함은 연료의 연소열이 간접가열방식으로 물에 전달되어 온수 또는 수증기를 발생시키는 연소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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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일러"라 함은 연료의 연소열이 간접가열방식으로 물에 전달되어 온수 또는 수증기를 발생시키는 연소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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