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연소보조장치"라 함은 유화, 자화 또는 연소촉진에 의한 방법으로 연료의 연소를 촉진 또는 보조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 또는 억제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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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소보조장치"라 함은 유화, 자화 또는 연소촉진에 의한 방법으로 연료의 연소를 촉진 또는 보조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 또는 억제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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