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액체연료"라 함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 원유를 정제한 액상의 석유제품 연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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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액체연료"라 함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 원유를 정제한 액상의 석유제품 연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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