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4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과 성능검사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화(Emulsification)"라 함은 어떤 액체중에서 그것과 혼화하지 않는 다른 액체가 미립자 상태로 균일하게 분산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는 액체연료에 물과 첨가제 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혼합하여 유화시키는 것을 말한다.2. "자화(Magnetization)"라 함은 액체연료에 일정한 자계를 부여하면 반자성체인 탄화수소군이 전자의 회전(스핀)운동에 의하여 유도자장의 반대방향으로 자화분자와 분자간의 연결이 끊어져 액체연료의 입자가 미립자화 하는 것을 말한다.3. "연소촉진"이라 함은 유화 또는 자화이외의 방법으로 액체연료의 연소효율을 높이거나 연소를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4. "연소시설"이라 함은 규칙 별표 3 제2호 나목 24)에 규정된 보일러 또는 이와 유사한 성능을 가진 연료를 연소시키는 시설을 말한다.5. "액체연료"라 함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 원유를 정제한 액상의 석유제품 연료를 말한다.6. "보일러"라 함은 연료의 연소열이 간접가열방식으로 물에 전달되어 온수 또는 수증기를 발생시키는 연소기관을 말한다.7. "연소보조장치"라 함은 유화, 자화 또는 연소촉진에 의한 방법으로 연료의 연소를 촉진 또는 보조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 또는 억제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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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오염 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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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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