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유화(Emulsification)"라 함은 어떤 액체중에서 그것과 혼화하지 않는 다른 액체가 미립자 상태로 균일하게 분산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는 액체연료에 물과 첨가제 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혼합하여 유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유화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유화(Emulsification)"라 함은 어떤 액체중에서 그것과 혼화하지 않는 다른 액체가 미립자 상태로 균일하게 분산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는 액체연료에 물과 첨가제 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혼합하여 유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대기오염 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