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보조노선축"이란 도로관리청이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도로가 간선노선축에서 분기하여 주요 도시, 산업단지, 항만과 공항 등을 연결하며 2개 시·도 내외를 통과하는 노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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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조노선축"이란 도로관리청이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도로가 간선노선축에서 분기하여 주요 도시, 산업단지, 항만과 공항 등을 연결하며 2개 시·도 내외를 통과하는 노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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