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6. "지선"이란 도로관리청이 법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도로가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에서 분기하여 인근의 도시·항만·공항·산업단지·물류시설 및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등과 연결하기 위한 단구간의 노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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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선"이란 도로관리청이 법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도로가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에서 분기하여 인근의 도시·항만·공항·산업단지·물류시설 및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등과 연결하기 위한 단구간의 노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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