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 제2조에서의 정의
재판예규 · 제2조5. "보존담당부서"라 함은 사건담당부서로부터 완결된 사건 기록을 인계받은 다음 이를 보존 또는 폐기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법원사무관등의 근무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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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존담당부서"라 함은 사건담당부서로부터 완결된 사건 기록을 인계받은 다음 이를 보존 또는 폐기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법원사무관등의 근무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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