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에서 정한 재판서의 정본ㆍ등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각종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를 법원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증”이라 함은 법원사무관등이 그 직무로서 재판서 정ㆍ등본 등 문서를 작성하거나 소송관계인의 행위의 존부 또는 일자 등을 인증하는 행위를 말한다.2. “재판사무시스템”이라 함은 그 명칭에 상관없이 법원행정처장이 관리하고 재판사무의 처리에 활용되는 모든 전산시스템(예컨대, 문건입력시스템, 전산공증시스템, 제증명발급시스템 등)을 가리킨다.3. “전산공증”이라 함은 공증사무를 재판사무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된 소송행위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을 전산적으로 확인ㆍ증명하여 두는 행위를 말한다.4. “사건담당부서”라 함은 진행 중인 사건, 즉 완결되기 전의 사건기록의 보관책임을 맡고 있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근무부서를 말한다.5. “보존담당부서”라 함은 사건담당부서로부터 완결된 사건 기록을 인계받은 다음 이를 보존 또는 폐기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법원사무관등의 근무부서를 말한다.6. “종합민원실”이라 함은 그 명칭에 상관없이 사건담당부서(기록이 보존된 이후에는 보존담당부서를 포함한다)에 갈음하여 재판사무에 관한 민원사무를 처리하고, 그 밖에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법원사무관등의 근무부서(종합민원실이 설치되지 않은 법원은 사건담당부서의 민원창구)를 말한다.7. “소속부서의 장”이라 함은 사건담당부서의 사무과장, 보존담당부서의 사무과장, 종합민원실장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