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사건담당부서란? — 법령상 정의

사건담당부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사건담당부서의 법령상 뜻

2. "사건담당부서"란 해양경찰서 및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외사계를 말한다.

대표 출처: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사건담당부서"란 해양경찰서 및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외사계를 말한다.

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 제2조에서의 정의

재판예규 · 제2조
4. "사건담당부서"라 함은 진행 중인 사건, 즉 완결되기 전의 사건기록의 보관책임을 맡고 있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근무부서를 말한다.

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제2조에서의 정의

재판예규 · 제2조
1. "사건담당부서"라 함은 진행중인 사건, 즉 완결되기 전의 사건기록의 보관책임을 맡고 있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근무부서를 말한다.2. "보존담당부서"라 함은 사건담당부서로부터 완결된 사건기록을 인계받은 다음 이를 보존 또는 폐기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법원사무관등의 근무부서를 말한다.3. "사건의 완결"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가. 판결로 종료되는 사건 : 종국판결이 확정된 때나.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종료되는 사건 : 확정된 때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