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소속부서의 장"이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는 국·실 및 소속기관의 부서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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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속부서의 장"이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는 국·실 및 소속기관의 부서의 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소속부서의 장"이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는 국·실 및 소속기관의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소속부서의 장"이란 항공정책실 소속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소속부서의 장"이라 함은 각 과·소의 책임자로서 과·소장을 말한다.
7. "소속부서의 장"이라 함은 사건담당부서의 사무과장, 보존담당부서의 사무과장, 종합민원실장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