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소속부서의 장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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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소속부서의 장의 법령상 뜻

5. "소속부서의 장"이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는 국·실 및 소속기관의 부서의 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소속부서의 장"이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는 국·실 및 소속기관의 부서의 장을 말한다.

직무분류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소속부서의 장"이란 항공정책실 소속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3. "소속부서의 장"이라 함은 각 과·소의 책임자로서 과·소장을 말한다.

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 제2조에서의 정의

재판예규 · 제2조
7. "소속부서의 장"이라 함은 사건담당부서의 사무과장, 보존담당부서의 사무과장, 종합민원실장 등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