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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재판사무시스템의 법령상 뜻
2. "재판사무시스템"이라 함은 그 명칭에 상관없이 법원행정처장이 관리하고 재판사무의 처리에 활용되는 모든 전산시스템(예컨대, 문건입력시스템, 전산공증시스템, 제증명발급시스템 등)을 가리킨다.3. "전산공증"이라 함은 공증사무를 재판사무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된 소송행위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을 전산적으로 확인·증명하여 두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 제2조에서의 정의
재판예규 · 제2조
2. "재판사무시스템"이라 함은 그 명칭에 상관없이 법원행정처장이 관리하고 재판사무의 처리에 활용되는 모든 전산시스템(예컨대, 문건입력시스템, 전산공증시스템, 제증명발급시스템 등)을 가리킨다.3. "전산공증"이라 함은 공증사무를 재판사무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된 소송행위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을 전산적으로 확인·증명하여 두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