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4조15. "보험금액"이라 함은 보험가액에 부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기금이 보험계약자와 계약한 보험금 지급 최대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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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험금액"이라 함은 보험가액에 부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기금이 보험계약자와 계약한 보험금 지급 최대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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