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4조17. "비상위험"이라 함은 북한의 투자재산 몰수·박탈, 환거래 제한·금지, 전쟁·혁명·내란·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 남북당국의 사업중단 조치 등 보험계약 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투자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위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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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비상위험"이라 함은 북한의 투자재산 몰수·박탈, 환거래 제한·금지, 전쟁·혁명·내란·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 남북당국의 사업중단 조치 등 보험계약 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투자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위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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