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1. "기금"이란 제11조에 따라 중앙회에 설치·운용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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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금"이란 제11조에 따라 중앙회에 설치·운용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1. "기금"이란 제11조에 따라 중앙회에 설치·운용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말한다.
11. "기금"이란 제20조에 따라 중앙회에 설치·운용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말한다.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1. "기금"이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을 말한다.2. "기금관련법규"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기타 통일부장관이 남한주민에 대한 보험과 관련하여 정하는 운영방침 등 제반 법규를 말한다.3. "기금관리규정"이라 함은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을 말한다.4. "약관"이라 함은 보험계약의 체결시부터 소멸시까지 기금과 보험계약자간의 일반적·표준적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경협보험약관을 말한다.가. 지분등 투자보험 약관나. 대부등 투자보험 약관다. 권리등 투자보험 약관5. "경제협력사업(이하 "경협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남한주민(이하 "경협사업자"라 한다)이 단독으로 또는 북한주민과 공동으로 북한지역에 투자하여 회사, 단체, 기타 기구(이하 "피투자회사등"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사업수행결과 발생한 이윤을 투자비율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분배받기로 하거나 투자금을 계약조건에 따라 상환받기로 하는 행위로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같은 법 제17조의 2에 따라 신고의 수리를 받은 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6. "지분등 투자"라 함은 다음 각목과 같다.가. 북한지역에 설립된 또는 설립중인 피투자회사등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피투자회사등에 대하여 출자총액 대비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 또는 주식(이하 "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이미 투자한 피투자회사등에 대한 출자지분의 추가 취득을 포함한다.나. 경협사업자가 피투자회사등에 대하여 100분의 2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고 피투자회사의 대표, 이사, 기타 경영의 기본방침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파견한 경우에도 본호의 투자로 본다.7. "대부등 투자"라 함은 이미 지분투자의 형태로 경협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협사업자가 당해 피투자회사등의 사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을 취득하거나 당해 피투자회사등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8. "권리등 투자"라 함은 다음 각목을 말한다.가. 경협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설비에 관한 권리, 광업권, 공업소유권, 기타의 권리 등을 취득하는 것나. 북한지사(지점과 사무소 포함)의 활동, 북한에서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설비 또는 자산을 반출하는 것9. "투자금"이라 함은 지분등 투자의 경우 지분등을 취득하기 위한 투자원금을, 대부등 투자의 경우 대부등 원금을, 권리등 투자의 경우 권리등을 취득하기 위한 취득원금 또는 반출당시 평가금액을 각각 말한다.10. "투자송금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을 말한다.가. 지분, 대부등 및 권리등의 투자금(유상증자를 위한 투자원금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그 투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송금하거나 반출한 날나. 무상증자인 경우에는 무상증자일다. 선행투자자금(기술지도, 노하우 등 용역을 제공하거나 피투자회사등 설립이전에 자금을 송금 또는 물품의 반출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선행투자자금이 피투자회사등의 지분등에 전입된 날11. "경제특구지역"이라 함은 개성공업지구 또는 기타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12. "북한일반지역"이라 함은 제11호 이외의 북한지역을 말한다.13. "제3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을 제외한 국가 또는 지역 등을 말한다.14. "보험가액"이라 함은 기금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한 다음 각목의 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가. 지분등 투자의 경우에는 지분의 투자금 또는 지분에 대한 배당금나. 대부등 투자의 경우에는 대부등의 원금 또는 이자다.
1. "기금"이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을 말한다.2. "기금관련법규"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기타 통일부장관이 남한주민에 대한 보험과 관련하여 정하는 운영방침 등 제반 법규를 말한다.3. "기금관리규정"이라 함은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을 말한다.4. "약관"이라 함은 보험계약의 체결시부터 소멸시까지 기금과 보험계약자간의 일반적·표준적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고자 통일부장관이 승인한 다음 각목의 보험약관을 말한다.가. 선적후 반출보험 약관나. 선적전 반출보험 약관다. 반입보험 약관라. 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 반출보험 약관마. 개성공업지구 납품이행보장보험 약관5.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6. "제3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을 제외한 국가 또는 지역 등을 말한다.7. "건별보험계약"이라 함은 계약서 또는 신용장 건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8. "회전한도책정"이라 함은 동일 남북한 계약당사자 사이에 거래가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해당 북한계약상대방과의 거래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최대금액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9. "재무등급"이라 함은 기금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평가등급중 재무자료와 이론적 부실확률에 근거하여 산출된 등급을 말한다.10. "기업신용등급"이라 함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하여 평가된 기업의 신용등급을 말한다.11. "국외금융기관신용등급"이라 함은 한국수출입은행이 평가한 국외금융기관신용등급을 말한다.12. "국별신용도등급"이라 함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평가하거나 또는 OECD 국별신용도분류에 근거하여 부여하는 국별신용도등급을 말한다.13. "신용불량정보"라 함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해 등록된 신용불량정보를 말한다.14. "본지사"라 함은 계약당사자간에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 혈연관계, 직원의 파견 등의 형태로 실질적인 경영지배 또는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15. "단순대행반출(입)"이라 함은 본지사 관계에 있는 대행반출(입)의뢰자와 반출(입)계약상대간의 반출(입)거래를 보험계약자가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16. "연속반출(입)거래"라 함은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북한계약상대방에게 계속적으로 반출(입)하는 거래관계(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반출(입)거래까지 포함한다)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17. "보험금 지급신청 유예기간"(이하 "신청유예기간" 이라 한다)이라 함은 보험계약자가 사고발생통지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한 시점에서 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그 기간을 말한다.18. "물품등"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한 교역의 목적물인 물품,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합니다.
"기금"이란 공무원연금기금을 말한다.
1. "기금"이라 함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1. "기금"이란 「원자력진흥법」제17조에 따른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