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 보험(이하 "경협보험"이라 한다)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금"이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을 말한다.2. "기금관련법규"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기타 통일부장관이 남한주민에 대한 보험과 관련하여 정하는 운영방침 등 제반 법규를 말한다.3. "기금관리규정"이라 함은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을 말한다.4. "약관"이라 함은 보험계약의 체결시부터 소멸시까지 기금과 보험계약자간의 일반적·표준적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경협보험약관을 말한다.가. 지분등 투자보험 약관나. 대부등 투자보험 약관다. 권리등 투자보험 약관5. "경제협력사업(이하 "경협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남한주민(이하 "경협사업자"라 한다)이 단독으로 또는 북한주민과 공동으로 북한지역에 투자하여 회사, 단체, 기타 기구(이하 "피투자회사등"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사업수행결과 발생한 이윤을 투자비율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분배받기로 하거나 투자금을 계약조건에 따라 상환받기로 하는 행위로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같은 법 제17조의 2에 따라 신고의 수리를 받은 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6. "지분등 투자"라 함은 다음 각목과 같다.가. 북한지역에 설립된 또는 설립중인 피투자회사등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피투자회사등에 대하여 출자총액 대비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 또는 주식(이하 "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이미 투자한 피투자회사등에 대한 출자지분의 추가 취득을 포함한다.나. 경협사업자가 피투자회사등에 대하여 100분의 2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고 피투자회사의 대표, 이사, 기타 경영의 기본방침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파견한 경우에도 본호의 투자로 본다.7. "대부등 투자"라 함은 이미 지분투자의 형태로 경협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협사업자가 당해 피투자회사등의 사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을 취득하거나 당해 피투자회사등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8. "권리등 투자"라 함은 다음 각목을 말한다.가. 경협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설비에 관한 권리, 광업권, 공업소유권, 기타의 권리 등을 취득하는 것나. 북한지사(지점과 사무소 포함)의 활동, 북한에서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설비 또는 자산을 반출하는 것9. "투자금"이라 함은 지분등 투자의 경우 지분등을 취득하기 위한 투자원금을, 대부등 투자의 경우 대부등 원금을, 권리등 투자의 경우 권리등을 취득하기 위한 취득원금 또는 반출당시 평가금액을 각각 말한다.10. "투자송금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을 말한다.가. 지분, 대부등 및 권리등의 투자금(유상증자를 위한 투자원금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그 투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송금하거나 반출한 날나. 무상증자인 경우에는 무상증자일다. 선행투자자금(기술지도, 노하우 등 용역을 제공하거나 피투자회사등 설립이전에 자금을 송금 또는 물품의 반출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선행투자자금이 피투자회사등의 지분등에 전입된 날11. "경제특구지역"이라 함은 개성공업지구 또는 기타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12. "북한일반지역"이라 함은 제11호 이외의 북한지역을 말한다.13. "제3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을 제외한 국가 또는 지역 등을 말한다.14. "보험가액"이라 함은 기금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한 다음 각목의 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가. 지분등 투자의 경우에는 지분의 투자금 또는 지분에 대한 배당금나. 대부등 투자의 경우에는 대부등의 원금 또는 이자다. 권리등 투자의 경우에는 권리등의 취득원금 또는 반출당시 평가금액15. "보험금액"이라 함은 보험가액에 부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기금이 보험계약자와 계약한 보험금 지급 최대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16.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17. "비상위험"이라 함은 북한의 투자재산 몰수·박탈, 환거래 제한·금지, 전쟁·혁명·내란·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 남북당국의 사업중단 조치 등 보험계약 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투자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위험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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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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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7 시행된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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