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보험사업자"란 보험회사, 공제회 등 제1호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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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사업자"란 보험회사, 공제회 등 제1호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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