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주관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 또는 운용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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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관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 또는 운용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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