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 법령상 정의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법령상 뜻

10의2.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共濟)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대표 출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10의2.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共濟)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법 제3조제10호의2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로 [별표]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