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업무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76조의3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법 제3조제10호의2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로 [별표]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주관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 또는 운용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3. "보험사업자"란 보험회사, 공제회 등 제1호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가입의무자"란 제1호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 의무가 부과된 자를 말한다.5. "가입대상"이란 제1호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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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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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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