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보호장치"라 함은 장난, 부주의 등 의도되지 않은 기동스위치의 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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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호장치"라 함은 장난, 부주의 등 의도되지 않은 기동스위치의 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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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호장치"라 함은 장난, 부주의 등 의도되지 않은 기동스위치의 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2. "보호장치"라 함은 전력계통의 고장이나 불안정을 감지하여 전기의 흐름을 차단하거나 전력계통의 운영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로서 보호계전기 및 기타 부대설비를 말한다.
15. "보호장치"란 전기설비가 고장나거나 전력계통이 불안정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고장 또는 불안정 요인을 전력계통으로부터 분리시키거나 보호대상설비 운영자 또는 계통운영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