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업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보호층"이란 천공이나 굴착 등의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하시설물 상·하의 범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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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호층"이란 천공이나 굴착 등의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하시설물 상·하의 범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수도사업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보호층"이란 천공이나 굴착 등의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하시설물 상·하의 범위를 말한다.
3. "보호층"이란 굴착 등 기타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조물 상·하의 범위를 말한다.
5. "보호층"이란 천공이나 굴착 등의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하시설물 상·하의 범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