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업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보호폭"이란 천공이나 굴착 등의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하시설물 좌·우의 범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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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호폭"이란 천공이나 굴착 등의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하시설물 좌·우의 범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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