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업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저해층수"란 지하시설물 설치로 건축이 불가능한 지상의 층수로서 용도지대별 최유효 건물층수에서 토피심도 등을 기준으로 결정한 건축가능층수를 뺀 층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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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해층수"란 지하시설물 설치로 건축이 불가능한 지상의 층수로서 용도지대별 최유효 건물층수에서 토피심도 등을 기준으로 결정한 건축가능층수를 뺀 층수를 말한다.
대표 출처: 수도사업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저해층수"란 지하시설물 설치로 건축이 불가능한 지상의 층수로서 용도지대별 최유효 건물층수에서 토피심도 등을 기준으로 결정한 건축가능층수를 뺀 층수를 말한다.
6. "저해층수"란 지하시설물 설치로 건축이 불가능한 지상의 층수로서 용도지대별 최유효 건물층수에서 토피심도 등을 기준으로 결정한 건축가능층수를 뺀 층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