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보훈행정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란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이 제공 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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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훈행정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란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이 제공 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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