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고객만족도"라 함은 휴양정책과 그 집행 및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민원인 편의시설, 전화친절도 등 산림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하여 고객이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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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객만족도"라 함은 휴양정책과 그 집행 및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민원인 편의시설, 전화친절도 등 산림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하여 고객이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고객만족도"라 함은 휴양정책과 그 집행 및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민원인 편의시설, 전화친절도 등 산림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하여 고객이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다.3. 고객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방위사업청 직원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3. "고객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공무원들이 제공하는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4. "고객만족도"란 고용노동행정기관의 주요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민원인 편의시설 등 고객이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4. "고객만족도"라 함은 행정의 주요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민원인 편의시설 등 고객이 행정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4. "고객만족도"란 위원회의 주요정책과 그 집행, 소속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고객 편의시설 등 고객이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4. "고객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4. "고객만족도"라 함은 헌장 제정기관의 서비스에 대해 고객이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4. "고객만족도"라 함은 농촌진흥청의 주요정책과 그 집행, 소속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고객 편의시설 등 고객이 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3. "고객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공무원들이 제공하는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3. "고객만족도"란 헌장에 따라 법제처 공무원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고객들이 평가한 결과를 말한다.
4. "고객만족도"라 함은 행정의 주요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민원인 편의시설 등 고객이 행정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4. "고객만족도"라 함은 헌장 제정기관의 주요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민원인 편의시설 등 고객이 보건복지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4. "고객만족도"란 헌장이행 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4. "고객만족도"란 성평등가족부의 주요정책과 그 집행, 소속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고객이 수용하고 신뢰하는 정도를 말한다.
4. "고객만족도"라 함은 주요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편의시설 등 고객이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3. "고객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인사혁신처 공무원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4. "고객만족도"라 함은 행정의 주요 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민원인 편의시설 등 고객이 우정서비스 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4. "고객만족도"라 함은 조달행정의 주요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민원인 편의시설 등 고객이 조달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4. "고객만족도"라 함은 행정의 주요정책과 그 집행,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민원인 편의시설 등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4. "고객만족도"라 함은 행정의 주요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민원인 편의시설 등 고객이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3. "고객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본부 공무원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3. "고객만족도"란 헌장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고객들이 평가한 결과를 말한다.
3. "고객만족도"란 헌장 이행표준에 따라 위원회의 공무원들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4. "고객만족도"라 함은 병원의 주요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민원인 편의시설 등 고객이 병원 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4. "고객만족도"라 함은 재활원의 서비스제공,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민원인 편의시설 등 고객이 재활원 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4. "고객만족도"라 함은 주요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편의시설 등 고객이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