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
고객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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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
2. "고객"이라 함은 휴양림관련 행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임업인,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 개인 등을 말한다.
다.2. 고객이란 방위사업청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국민·기업·단체 등을 말한다.
2. "고객"이란 위원회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국민 등을 말한다.
2. "고객"이란 고용노동행정기관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유관 기관·단체, 기업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2. "고객"이라 함은 행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단체, 기업인 및 개인 등을 말한다.
2. "고객"이란 위원회와 직접이나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국민을 말한다.
2. "고객"이라 함은 헌장 제정기관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2. "고객"이라 함은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농업인, 유관기관·단체, 기업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2. "고객"이란 위원회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국민, 유관기관·단체, 기업체 등을 말한다.
2. "고객"이란 법제처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국민을 말한다.
2. "고객"이라 함은 병무행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유관 기관·단체, 기업체 및 개인등을 말한다.
2. "고객"이라 함은 헌장 제정기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2. "고객"이란 국가보훈 행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유관기관·단체·기업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2. "고객"이라 함은 각 기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임업인·유관기관·단체·기업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2. "고객"이란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유관 부처·기관·단체, 기업체와 개인 등을 말한다.
2. "고객"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단체, 기업체 또는 개인 등을 말한다.
2. "고객"이라 함은 인사혁신처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국민·국가 및 지방공무원·인사혁신처소속공무원 등을 말한다.
2. "고객"이라 함은 전북지방우정청 및 소속 우체국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단체, 기업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2. "고객"이라 함은 조달행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단체, 기업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2. "고객"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체 및 개인, 유관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2. "고객"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단체, 기업체 및 개인을 말한다.
2. "고객"이라 함은 본부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위원·국민·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등을 말한다.
2. "고객"이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국민을 말한다.
2. "고객"이란 위원회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국민, 유관기관·단체, 기업체 등을 말한다.
2. "고객"이라 함은 병원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2. "고객"이라 함은 재활원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1. "고객"이란 센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2. "고객"이란 개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누리집을 찾는 사람을 말한다.
2. "고객"이란 개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홈페이지를 찾는 사람을 말한다.
2. "고객"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단체, 기업체 또는 개인 등을 말한다.
2. "고객"이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1. "고객"이란 참가기관 창구(공동창구를 포함한다)에서 규약 제2조 제1호의 타행환 공동망업무(이하 "타행환업무"라 한다)를 의뢰하는 자를 말한다.
1. "고객"이란 참가기관 창구(공동창구를 포함한다)에서 규약 제2조 제1호의 타행환 공동망업무(이하 "타행환업무"라 한다)를 의뢰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