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서비스"란 고용노동행정기관이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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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란 고용노동행정기관이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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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란 고용노동행정기관이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
3. "서비스"라 함은 행정기관이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 활동을 말한다.
3. "서비스"라 함은 헌장 제정기관이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
3. "서비스"라 함은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이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
3. "서비스"라 함은 병무청 또는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이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 활동을 말한다.
3. "서비스"라 함은 헌장 제정기관이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
3. "서비스"란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이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
3. "서비스"란 성평등가족부가 고객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
3. "서비스"라 함은 세관관서에서 수행하는 수요자와 관련된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
3. "서비스"라 함은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
3. "서비스"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헌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하는 행정활동을 말한다.
3. "서비스"라 함은 행정기관이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
3. "서비스"라 함은 병원이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서비스"라 함은 재활원이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서비스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