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47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47조4. "복리증진"이란 근무환경 개선 및 복무만족도 증진 등 복지수준 제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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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리증진"이란 근무환경 개선 및 복무만족도 증진 등 복지수준 제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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