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47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위문금품"이란 기부금품 중 사용용도와 목적이 국군장병 등 소속직원의 사기 진작, 복리증진을 위한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3. "사기진작"이란 자긍심 및 일체감 제고를 통한 군의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4. "복리증진"이란 근무환경 개선 및 복무만족도 증진 등 복지수준 제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5. "식품"이란「식품위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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