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47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47조3. "사기진작"이란 자긍심 및 일체감 제고를 통한 군의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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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기진작"이란 자긍심 및 일체감 제고를 통한 군의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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