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47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47조2. "위문금품"이란 기부금품 중 사용용도와 목적이 국군장병 등 소속직원의 사기 진작, 복리증진을 위한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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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문금품"이란 기부금품 중 사용용도와 목적이 국군장병 등 소속직원의 사기 진작, 복리증진을 위한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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