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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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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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4.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1. "식품"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을 말한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의2. "식품"이란 「식품위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제2호 및 제1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식육가공품, 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을 말한다.
5. "식품"이란「식품위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