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4조"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고 피조사자의 부정의 정도 및 유형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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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고 피조사자의 부정의 정도 및 유형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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