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3조"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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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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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6. "판정"이라 함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6. "판정"이라 함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7. "판정"이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써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6. "판정"이라 함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6. "판정"이라 함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4. "판정"이란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질을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2장 위험물의 시험 및 판정방법을 통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위험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판정"이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7. "판정"이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8. "판정"이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