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제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4조9. "표절"이라 함은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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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표절"이라 함은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표절"이라 함은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9. "표절"이라 함은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표절"이란 다른 사람이 쓴 연구보고서, 학술 논문, 기타 각종 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내용을 인용하거나, 자신의 저작 가운데 상당 부분을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표절"이란 다른 사람이 쓴 연구보고서, 학술 논문, 그 밖에 각종 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내용을 인용하거나, 자신의 저작 가운데 상당 부분을 똑같이 또는 거의 똑같이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표절"이란 다른 사람이 쓴 연구보고서, 학술 논문, 그 밖에 각종 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내용을 인용하거나, 자신의 저작 가운데 많은 부분을 똑같이 또는 거의 똑같이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독창적인 연구방법, 연구내용 또는 결과 등 지적재산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