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피조사자"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반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를 말한다.
피조사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피조사자"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반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피조사자"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반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를 말한다.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3 "예비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혹은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5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본 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4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피조사자"란 제보 또는 질병관리청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연구개발결과가 논문 형태를 취한 경우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를 조사대상자로 한다.6. "예비조사"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