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3조"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과학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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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과학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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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과학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수행기관 또는 전담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수행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원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이라 한다) 알리는 사람을 말한다.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및 농촌진흥청 등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제보자"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원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병원에 알린 자를 말한다.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認知)하여 과학원에 알리는 자를 말한다.
3.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알린 자를 말한다.
4.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질병관리청에 알린 자를 말한다.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센터에 알린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