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12.18.>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 <2024.1.29.>2.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과 병무지청장을 말한다.3. "복무기관의 장"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인사관리 단위 기관장을 말한다.4. 사회복무연수센터(이하 "연수센터"라 한다)는「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장안로 328-33에 건립된 병무청의 소속기관이다.5. "사회복무연수센터의 장(이하 ‘연수센터장’이라 한다)"이란 사회복무연수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장을 말한다.6. 사회복무연수센터 내 "본관"이란 강의실 및 사무실 등이 있는 교육용 건물을 말하며, "생활관"이란 교육생들의 숙소 등이 있는 건물을 말하며, "후생관"이란 식당 및 대강당 등이 있는 여가활동용 건물을 말한다.7. "교육운영관"은 교육생의 입교에서부터 수료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대한 교육운영, 출결관리 및 교육생 상담 등의 담임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2.31.>8. "학사관리"란 교육운영 계획에 따라 담당교과에 대하여 실시하는 강의와 그 밖의 교육훈련을 말하며, "생활관리"란 학사관리 이외의 모든 교육훈련을 말한다.9. "결석"이란 교육생이 연수센터장의 허가(사후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것을, "지각"이란 정해진 교육시작 시간까지 교육장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을, "조퇴"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교육 종료시간 전에 교육장 외부로 나간 후 돌아오지 않는 것을, "외출"이란 교육시간 중에 개인용무를 위하여 교육장 외부로 나간 후 교육종료 전에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10. "사회복무포털"이란 공인인증서를 기반으로 병무청과 복무기관과의 온라인 신상변동통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상황 신청 및 결과조회, 복무지도관의 관리감독 및 실태조사, 복무부실사전예보, 교육통지 및 결과정리 등 복무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16.11.30.>11. "이러닝"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ㆍ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신설 2020.12.31.>12. "이러닝과정"이란 이러닝 운영시스템에 접속해 PC와 모바일을 이용하여 진행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신설 2020.12.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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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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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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