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본국법"이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또는 양자가 될 아동의 「국제사법」 제16조에 따른 본국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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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국법"이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또는 양자가 될 아동의 「국제사법」 제16조에 따른 본국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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