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협약"이란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2."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출신국"이란 양자가 될 아동의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를 말한다.
4."입양국"이란 양부모가 될 사람의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를 말한다.
5."중앙당국"이란 협약이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각 체약국의 국가기관 또는 협약 비체약국에서 입양을 관장하는 정부부처 또는 해당 권한을 부여받은 권한 있는 기관을 말한다.
6."국제입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을 말한다.
가.외국(협약 체약국과 협약 비체약국 모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의 입양: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쌍방 또는 일방의 일상거소가 외국에 있고, 아동이 입양되기 위하여 또는 입양의 결과로 일상거소를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의 입양
나.국내로의 입양: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쌍방 또는 일방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아동이 입양되기 위하여 또는 입양의 결과로 일상거소를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동하는 경우의 입양
7."결연(結緣)"이란 양자가 될 아동에게 양부모관계의 설정을 위하여 그 아동의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을 연결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8."본국법"이란 양부모가 될 사람 또는 양자가 될 아동의 「국제사법」 제16조에 따른 본국법을 말한다.
9."아동권리보장원"이란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을 말한다.
10."아동통합정보시스템"이란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1."위원회"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를 말한다.
12."입양정보"란 이 법에 따른 입양 절차의 진행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사진, 영상 녹화물,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과 그 절차 진행을 위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정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