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4-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정의아동복지법국제사법아동보호대상아동입양아동국내입양임시양육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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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11>
1."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입양아동"이란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국내입양"이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일상거소와 아동의 일상거소가 모두 대한민국에 있어, 입양의 결과로 아동의 일상거소가 다른 국가로 이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입양을 말한다.
5."결연(結緣)"이란 양자가 될 아동에게 양부모관계의 설정을 위하여 그 아동의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을 연결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임시양육결정"이란 가정법원이 제21조에 따른 입양허가 여부 결정 전에 양자가 될 아동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임시로 양육하도록 하는 결정을 말한다.
7."본국법"이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또는 양자가 될 아동의 「국제사법」 제16조에 따른 본국법을 말한다.
8."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란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을 말한다.
9."아동통합정보시스템"이란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0."입양정보"란 이 법에 따른 입양 절차의 진행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사진, 영상 녹화물,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과 그 절차 진행을 위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정보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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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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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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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