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방식에 관한 내규 제2조에서의 정의
내규 · 제2조4. "본문부분"이라 함은 결정서의 내용 중 제목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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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문부분"이라 함은 결정서의 내용 중 제목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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