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방식에 관한 내규 제2조에서의 정의
내규 · 제2조3. "제목부분"이라 함은 결정서의 내용 중 "헌법재판소", "제○지정재판부", "결정", "주문" 및 "이유"라는 제목을 표시하는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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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목부분"이라 함은 결정서의 내용 중 "헌법재판소", "제○지정재판부", "결정", "주문" 및 "이유"라는 제목을 표시하는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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