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방식에 관한 내규 제2조에서의 정의
내규 · 제2조2. "재판문서기안기"라 함은 헌법재판정보시스템내에서「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판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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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문서기안기"라 함은 헌법재판정보시스템내에서「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판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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