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란? — 법령상 정의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개 법령5건 정의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의 법령상 뜻

3.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라 함은「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제3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송달통지서 전산처리에 관한 내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송달통지서 전산처리에 관한 내규 제2조에서의 정의

내규 · 제2조
3.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라 함은「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제3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스템을 말한다.

심리 중인 사건기록의 관리에 관한 내규 제3조에서의 정의

내규 · 제3조
1.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라 함은「헌법재판소사무관리규칙」제3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스템을 말한다.

재판문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내규 제2조에서의 정의

내규 · 제2조
2.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라 함은「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제3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스템을 말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방식에 관한 내규 제2조에서의 정의

내규 · 제2조
1.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라 함은「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제3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스템을 말한다.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헌법재판소규칙 · 제3조
12.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란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정보를 생산·수집·가공·저장·검색·제공·송신·수신 및 활용하기 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