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통지서 전산처리에 관한 내규 제2조에서의 정의
내규 · 제2조3.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라 함은「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제3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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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라 함은「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제3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송달통지서 전산처리에 관한 내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라 함은「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제3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스템을 말한다.
1.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라 함은「헌법재판소사무관리규칙」제3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스템을 말한다.
2.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라 함은「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제3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스템을 말한다.
1.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라 함은「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제3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스템을 말한다.
12.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란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정보를 생산·수집·가공·저장·검색·제공·송신·수신 및 활용하기 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