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본부 소관부서의 장"이란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당해 소송사건과 관련된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본부 소관부서의 장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본부 소관부서의 장"이란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당해 소송사건과 관련된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