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는 쟁송으로서 위원회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헌법소송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0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는 쟁송으로서 위원회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는 쟁송으로서 위원회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3. "헌법소송"이란「헌법재판소법」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 경찰청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3.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3.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는 쟁송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3.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는 쟁송으로서 국가데이터처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7.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국가보훈부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3.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는 쟁송으로서 위원회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3.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을 말한다.
3.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3.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는 쟁송으로서 위원회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3.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는 쟁송으로서 법제처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3.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병무청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3.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3.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는 쟁송으로서 재외동포청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3.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3.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는 쟁송으로서 질병관리청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3.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 통일부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1.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을 말한다.
4.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는 쟁송으로서 외교부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3.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법령과 관련이 있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당사자인 소송을 말한다.